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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다양합니다. 국세청이 제작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영상 모음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신고대상-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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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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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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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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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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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생성되어 기입이 됩니다.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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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iOS> 설치

* 모바일 홈택스 <Android> 설치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위 홈택사 전자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국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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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납부기간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국세상담센터 : ☎ 126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전형적인 N잡러의 소득 형태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므로 공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 연 300만 원(경비 제외)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내는 사람
●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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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퇴직자들은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연말정산을 대충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을 텐데, 이 경우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할 때 퇴사 시 놓쳤던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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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권장드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신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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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작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 종합소득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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