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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뱅킹 수수료 면제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한, KB국민, 하나,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5대 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다른 은행으로의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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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으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원뱅킹 등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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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일상적인 회복단계에서 금융취약계층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 동참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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