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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중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데요,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 2023. 5. 1. ~ 5.. 31.
- 2022년 정기분 기한후신청 : 2023. 6. 1. ~ 11. 30.
*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늦은 대가로 지급액 10%가 감액됩니다.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인터넷, 모바일)
- 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 신청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링크 연결해서 신청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산요건 : 2022.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7억 이상 2.4억 미만 가구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금액
▶ 지급 시기 : 3개월 동안 심사 후 결정이 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3월 반기분 신청자(3. 1. ~ 3. 15.) : 9월 중
- 5월 정기분 신청자(5. 1. ~ 5. 31.) : 8월 말 ~ 9월 지급
-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자(6. 1. ~ 11. 30.)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2023년 반기신청자(9. 1. ~ 9. 15.) : 12월 중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가구유형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가구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산정표 : 소득금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