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지급일)

 

올해는 총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 2022년 소득분 기준으로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2023년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023년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2023년 12월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앱  설치 <iOS>

* 홈택스 앱 설치 <Android>

 

※ 홈택스 

 

ARS와 같이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함께 살면 안 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

2023년부터는 보유자산 요건이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즉,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못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입니다. 참고로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 최대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기존 150만원)

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기존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기존 300만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