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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 정리

호두부팸 2023. 8. 17. 10:36

다가오는 변화에서 '다자녀' 기준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를 가진 가구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 시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하여 2자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주거 및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올해 12월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민영주택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국립극장 및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2자녀 다자녀 혜택

 

 

2자녀 다자녀 혜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민간주택 확대)

 

정부는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민간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주거 지원 내용이 16일 발표된 다자녀 혜택 확대 계획 중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민영 주택인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다자녀 특공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두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되어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차량 구입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차량을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정원 7∼10명의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14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 16일에 발표된 다자녀 혜택 확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러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변화의 적용 시점은 최소 2025년부터 예상됩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국립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및 우선입장 

 

문화시설 할인 기준과 증빙 서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문화시설 할인 기준은 2자녀로 통일됩니다.

 

● 증빙 서류로는 다자녀 우대카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인정될 예정입니다.

 

● 국립극장은 2025년 9월 이후의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되어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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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포함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강원도는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에 국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진 0.98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치인 0.78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하면 '2자녀'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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