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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 상향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습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적용을 받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땅을 의미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외에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특례를 개방했습니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은 부산의 해운대, 대전의 둔산, 광주의 상무 그리고 인천의 연수 지구 등이 해당됩다.

국토부는 인접 또는 인접한 2개 이상 택지의 총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택지지구에 딸린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많아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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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구조적 안전 비중을 줄여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지만, 문턱을 더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용적률이 300%로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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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 15%보다 늘릴 수 있는 가구가 더 확대됩니다. 추가할 수 있는 가구 수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재건축 시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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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는 일반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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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공약과 국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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