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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제 조정심의 없이 조정안이 의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고도 제1교섭단체(민주당) 외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이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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