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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받는 금액으로, 정확한 산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업을 떠날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1.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계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액 계산: 위에서 계산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7월 31일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가 90일이라고 하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1,200만 원) / 90일 = 133,333원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위 공식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눠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일수를 총 일수로 나눠 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365로 나누어 연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위의 예에서 근로자의 재직일수가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3년 6개월 / 365일) = 1,866만 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등을 입력하여 퇴직금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점
-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입니다.
- 최종 3개월 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 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입니다.
- 최종 연차수당은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입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