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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호두부팸 2023. 7. 25. 10:25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어신지 조금 헷갈려서 애매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통해 서로 장단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퇴직연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제도로, 아래와 같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3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급여제도

 

이렇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제도 내에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다른 방식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은 회사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보유금으로 자산의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에 사업주(회사)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이 자금을 사업주(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에 비해 자산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연금제도

 

또한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세제 혜택 및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연금에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 및 지급형태 퇴직금을 회사 내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 발생 소지 있음 퇴직금을 사외에 신탁, 보험 계약 형태로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안전함
제도운용 주제 기업 중심 기업 혹은 근로자
부담금 납입 주제 해당없음 기업
수령 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 지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무'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 측에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회사 > 금융기관 > 근로자의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단, 부담금 또는 적립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두 제도는 퇴직금 수령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특히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거기에 투자운용소득을 합산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퇴직급여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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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입니다.

 

▶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고 관리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퇴직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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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사전에 결정한 부담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용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며, 퇴직급여 수준은 부담금에 따른 수익금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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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개인형은 사용자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며, 퇴직급여 수준은 부담금에 따른 수익금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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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제도내용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사용자 부담금 욍 IRP 계좌를 설정해서 추가부담금 납입가능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 부담금 ± 수익금 부담금 ±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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