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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한 후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누리집

 

 

 

 

▶ 지원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3.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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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수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임시·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누리집



▶ 취업애로청년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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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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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480만 원이 일지지급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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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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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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