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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호두부팸 2023. 3. 16. 13:45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 테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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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


▣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19~34세 이하(1988~2004년생, 2023년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의 의미는 청년층에 한정돼 있고, 부모와 주거지가 분리돼 있어 따로 살면서 임차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 가격 수준은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만일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과 순수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합산액이 69만 1667원으로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X 2.5% ÷ 12개월)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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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의 요건은 건축물의 용도(공공임대주택 제외)와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까지를 지칭하는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면서,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지칭하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이때 2023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24만 6735원, 2인 가구 267만 3693원, 3인 가구 266만 890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등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예외적인 인정되는 경우와 애초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가구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됩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와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상에 제외됩니다.

또 군복부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청년월세지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청년월세지원 지원한도

 

청년월세지원 조건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매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낸 임대료의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액 20만 원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조건

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LH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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