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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부터 접수될 예정입니다. 5년 만기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기준 : 만 19세 ~ 34세(2023년 기준 1988년생 ~ 2004년생)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 할 때 미산입됩니다.>

 

● 개인소득 기준 

 

1.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 적용

2. 총 급여 기준 6,000 ~ 7,500만 원 =>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복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다만 2024년 2월 만료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을 위해 별도 추가 가입 기간은 가진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 12월 
 ※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 신청기간 : 2024년 2월 ~ 3월 이후 추가모집 예정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 3~6%의 정부기여금 + 시중은행 이자(미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출처 : 금융윈원회



1.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5년간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소득에 맞는 납입한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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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이자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 출시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은행 이자가 어떻게 책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현재 1 금융권 적금 금리가 4.5%~6.5%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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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나머지 기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2,400만 원 이하) 대상으로는 0.5%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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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혜택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15%가 넘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전액 비과세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납입원금 + 정부기여금 + 시중은행 이자소득(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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