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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12월 23일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프로젝트로, 정부가 매달 40만~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뒤 매칭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별로 연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매칭 보조금이 증가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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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023 청년도약계좌


① 만 19-34세(병역 기간 가산됨)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만 가입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5세이고 1년 반 동안 군대에 다녀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세전소득)

 

본인소득 가족소득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은 세전 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본인이 받은 전체소득이 기준이고, 시행일이 23년 6월이므로 22년 연간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 총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마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면 35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자립 확대를 위해 소득 여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③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주민등록상 모든 가구원의 총소득)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줄을 섰을 때 50등이 중위소득의 10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4인 가구의 경우 540만 원이 100%입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조건은 180%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가구의 80%가 지원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1인 가구지만 아무리 따로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위소득이 주민등록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가족소득 합산)

2023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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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구체적인 가입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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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도 미정으로 오는 23년 6월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23년 상반기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정해 신청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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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모의계산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4800만원이라면, 본인 적금 60만 원+정부 매칭 10만 원을 모아 총 7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6%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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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6% 이자를 내도 4천742만 원 정도인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5.4% 이자가 비과세되고, 차액은 정부 지원으로 정확히 5천만 원을 맞춰서 지급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즉,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이면 50만원 본인 납부 / 20만 원 정부지원금 + 6% 복리 비과세에 힘입어 실제 저축액은 3,000만원(50만원 x 60개월)이지만, 수령액은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2천만 원의 혜택이 있는거죠.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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