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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부과되며, 상속세와 비교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증여세율-신고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 직계존속: 1천만 원
  • 형제자매: 500만 원
  • 배우자와의 재혼 전 배우자의 자녀: 1천만 원
  • 기타 친족: 1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2023년 1월 1일에 2억 원을 증여하고, 2023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증여하면 총 4억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재산의 가치에서 면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재산 양도가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 1억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20%,
  • 2억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30%,
  • 3억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경우 40%,
  • 4억원 초과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낮아집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입력하여 산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증여세율-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수령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선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를 해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면 손쉽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증여세율-신고방법

 

세무서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사를 선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사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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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 증여일자,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증여가액,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 납부서류(수표, 현금, 신용카드 등)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현금, 은행송금 등 다양합니다. 증여세 납부 후에는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영수증은 증여세 환급이나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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