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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부과되며, 상속세와 비교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 직계존속: 1천만 원
- 형제자매: 500만 원
- 배우자와의 재혼 전 배우자의 자녀: 1천만 원
- 기타 친족: 1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2023년 1월 1일에 2억 원을 증여하고, 2023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증여하면 총 4억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재산의 가치에서 면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재산 양도가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 1억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20%,
- 2억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30%,
- 3억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경우 40%,
- 4억원 초과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낮아집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입력하여 산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수령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선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를 해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면 손쉽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사를 선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사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 증여일자,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증여가액,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 납부서류(수표, 현금, 신용카드 등)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현금, 은행송금 등 다양합니다. 증여세 납부 후에는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영수증은 증여세 환급이나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