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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는 그 계산 방법과 신고기한, 그리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 기준인 2023년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방법, 신고기한, 그리고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양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재산의 가치는 현재 시가, 6개월 전후 매매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의 증여 재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0원

 

▶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를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증여세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증여세 계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6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30일입니다.

 

▶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증여세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전자신고의 가능한 유형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 기능도 제공됩니다.

※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법론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조부모): 5천만 원
  • 형제자매: 1천만 원 

 

2.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춥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추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 증여재산의 시가를 낮춥니다.
  •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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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를 연부연납합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증여세를 납부할 때 연 1%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4. 증여세를 감면받습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증여하는 경우
  •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추고, 증여세를 연부연납하고, 증여세를 감면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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