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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수급자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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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불필요한 경우: 타 법령 등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무관: 신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53만원)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3년 기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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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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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 "저소득층"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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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지원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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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 급여신청: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가구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주체: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원 또는 관련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결정: 급여신청 단계를 거쳐 소득 및 재산 상황, 임대차 계약 여부,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급여지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액은 가구의 상황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및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1인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시 (기준임대료)

  • 1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그 외 가구 규모에 따라 상세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 자가가구

- 주택 수리 및 개량 지원: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개량 이외의 현금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예시 (수선비용 및 주기)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 수선비용 지원율: 수선비용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부터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에 10% 가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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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내용: 청년과 부모 각각의 거주지, 가구 규모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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