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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연장 개요
정년연장

정년은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보통 정년퇴직을 말하며, 군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계급정년과 근속정년도 있습니다. 한국에 한해, 외무공무원들은 1993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고, 교사들은 1998년까지 계정년급이 있었습니다.
정년연장정년연장
일반직 공무원들은 2004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습니다. 은퇴는 당신이 일정한 정년을 가진 직장에서 일하다가 정년이 된 후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197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정년에 관한 법적 규제
정년연장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데, 기존에는 노력규정이였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 개정으로 의무적인 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2016.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30년 만에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3. 차별 금지
정년연장

사용자는 정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에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4. 만 60세 정년제
정년연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상시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위 규정을 위반할 정도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정년 연장론
정년연장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후,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년을 연장하고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환급기간이 65세부터로 점차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 연장 의견이 탄력을 받아 정년과 연금 수령기간의 갭을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6.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연장

위의 의무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정년제도 등의 운영현황 제출 등
정년연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근로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 운영상황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년제도의 운영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실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8.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정년연장
사용자는 정년이 된 사람을 그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무에 재취업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령퇴직자를 재취업시킬 때에는 사용자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일수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종전의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9.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정년연장
사업주는 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고용노동부의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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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무원 등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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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예정)이 1월에서 6월 사이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전시, 사고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해외공관장으로 지정되어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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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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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원칙의 예외 : 적용공무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 65세 : 판사, 검찰총장,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 특별감찰관
- 63세 : 검찰총장 외의 검사
- 62세 : 교육공무원(고등교육기관 교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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