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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평가한 후, 연간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지원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질환, 소득, 재산, 그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섹션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질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과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2022.1.1. 이후 외래진료 개시일 적용)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
  • 소득 구간, 인원수, 보험료 등을 고려한 표에 따라 판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는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는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 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건강보험료 관계 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 기한

 

환자의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제외된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나열된 구비서류 외에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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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하여 진행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으려면 퇴원 전 7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웹사이트: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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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 지원 금액과 범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제외)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 상한 금액: 연간 3천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일수: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원 금액 계산: (법정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 등) × 지원 비율(50%~8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 일상 생활에 지장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차이가 큰 치료 제외: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의 비용,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 중복 수령 제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을 이미 수령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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