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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이를 취득하면 복지시설, 활동센터,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방법, 교육기관 선택, 그리고 급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40시간 수강
  2.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10시간 수행
  3.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수료증 발급

 

주의할 점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활동지원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며, 활동지원기관은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원기관_실습기관)

 

지역마다 다양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 탭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선택하세요. 그 후 본인이 교육을 받을 지역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이 표시됩니다. 또한 교육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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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론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론교육은 40시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32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을 찾으려면 활동지원사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에 접속한 후, 지역명을 입력하여 활동지원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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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실습

 

실습은 신청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습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이 기존에 활동 중인 활동지원사에게 10시간 동안 함께 실습생을 동행하며 실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스케줄을 고려하고 조율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어, 실습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시간의 현장실습이 완료되면,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으로 실습계획서 및 실습 완료 증명서를 보내어 확인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 국비지원 요양보호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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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국가지원 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3년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5,570원으로 작년 대비 5.2%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활동 보조 시간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 22시~06시 이전 심야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또한, 서비스 제공을 30분 할 경우 시간당 금액의 50%로 계산되며, 가산수당은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입니다. 가산수당은 수급자의 월 한도액에 따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됩니다.

 

※ 국비지원 요양보호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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