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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기준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으로 구분하여 신체, 가사,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등급별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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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우편/팩스로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인데, 신분증 사본과 의사 소견소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셔서 연락 및 상담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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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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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 신청서류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14일 안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할 때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어르신의 인지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수준을 확인합니다. 방문조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에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는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혜택이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인지지원 등급 : 597,600원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체 가정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급별 1일 금액이 있습니다.

 

  • 1등급 : 74,850원 또는 65,750원
  • 2등급 : 69,450원 또는 61,010원
  • 3~5등급 : 64,040원 또는 56,240원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라고도 하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때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 1~5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받을 수 있고,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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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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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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