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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실 퇴직 후 연금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필수적이고 그런 면에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떤지, 혜택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 원 → 900만 원

▶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과세에 그쳤으나, 15%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지,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율 구간을 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23일 1월 1일부터 변경된 연금저축계좌의 내용인데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IRP연금저축 IRP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은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IRP연금저축 IRP

1. 연금형태 및 가입제한

우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형태이고,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및 납입한도

연금저축 IRP

우선 납입한도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를 합치면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IRP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함께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적용되며, 위 금액은 세액공제 최대한도까지 납입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에 근거한 공제율>

연금저축 IRP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5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4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소득 기준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고, 초과하면 13.2% 이하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저축 IRP

나중에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16.5%는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인 3.3~5.5%만 부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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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가 공제 한도도 높은데 연금저축 계좌가 필요한가?

위만 놓고 보면 IRP는 공제한도가 높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좋아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제한이 있고,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따라서 현금 유동성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연금저축에 무게를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격, 지급액의 차이, 운용투자 비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등이 다릅니다. 운용할 때 IRP는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고, ELB, RP 등 보다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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