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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근수당 조사결과야근수당 조사결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7%가 야근수당(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식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일 응답지로는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지만,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와 '10시간 초과'가 각각 34.1%, 23.6%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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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절반이 야근을 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50.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의 주당 평균 야근은 '6시간 미만'이 53.2%로 절반을 넘었고,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이상'은 13.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은 33.2%로 나타났습니다.

야근수당 조사결과야근수당 조사결과

초과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1.3%(210명)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58.7%(299명)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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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1%가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은 27.4%, '일부 지급'은 18.4%, '교통비 및 식비 지급'은 13.4%, '대체휴가'는 6.7%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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