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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급기간, 금액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의 조건, 기간,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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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입사 후 직원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만,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년)   

✅ 비자발적 퇴사

간단히 말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거절당합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재취업 의사)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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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2019년 이전의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고,  2019년 이후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의 만 나이에 따라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표를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수급 기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참고로 상기 각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적용되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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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가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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