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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감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회복이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 1개월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협약가입 금융회사 확인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사기 바랍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채무의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앱 상담 등이 있습니다.
▶ 전화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제원제도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앱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 방문 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상담 순으로 예약절차를 밞으면 됩니다.
※ 신청 유의사항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를 받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
총 채무금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상각채권 원금은 20~70% 감면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는 최대 90% 까지 원금미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