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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해피해 특별위로금

 

 

수해 특별위로금 지원 내용

 

그동안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돼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을 반영한 가축 폐사 지원 강화

 

-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합니다.

-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이 전액 지원되어, 농·축산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농·축산시설 지원 확대

 

-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도 처음으로 재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생산설비와 농기계의 잔존가격에 35%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3. 피해 작물 지원 강화 및 확대

 

-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해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 10개 품목의 기준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4. 특별위로금 지원

 

-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 공백을 채워주며 농·축산가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줍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기준을 중대본 심의를 거쳐 빠르게 결정하고, 피해지역의 농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구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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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수해 대책에 대한 평가

 

이번 정부의 대책은 피해 농·축산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파대 보조율 상향, 어린 가축 구입비 전액 보조, 생산설비 및 농기계 피해 최초 지원 등은 피해 농가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위로금 지급은 피해 농가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파대 보조율 상향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정도를 보다 세밀하게 산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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