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에서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포인트 조회하는 방법과 각 혜택 등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세금포인트 혜택 등을 사용하기 전에 나의 세금포인트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단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iOS> 용 다운로드 <Android> 용 다운로드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금포인트 혜택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개인·법인 이용 가능)

 

●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 아래 세금포인트 3가지 사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담보면제 

 

● 사용요건
① 신청일 기준 체납액이 없으며,
②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잃어버릴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 납부기한 등 연장승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용방법 : 세무서에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이용(개인·법인 이용 가능)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만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가능(개인·법인 이용 가능)

 

● 1천만원 이하 체납자 경우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매각유예)

● 사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세금포인트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개인 이용 가능)

 

●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가능합니다.(5P 사용)

● 사용방법 :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가능합니다.(평일 업무 시간)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세금포인트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가능(개인 이용 가능)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이 부여됩니다.(3P 사용)

● 사용방법 : 우선 수강권을 받은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접속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 에서 우선 수강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강권을 받고 나서 1시간 이후에 우선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단, 현재 납세자세법교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개인 이용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 원 정액 할인(3P 사용)

● 사용방법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아 출력을 해서 박물관 입장 하실 때 제출하면 됩니다.(손택스 이용불가)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사용법-조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