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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에 탑승하는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 청취안은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제를 현행 정액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2004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를 한 번 이용하면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당시 서울시는 버스에 운행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정액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고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시외버스와 지선버스는 거리가 10km를 넘으면 5km당 150원,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광역버스는 30~60km는 5km당 150원, 60km 이상은 150원이 부과됩니다. 심야버스는 30~60km는 5km당 140원, 60km 이상은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균일 요금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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