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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근로자 대상으로 3,500만 원 한도에서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적격자로 인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며, 아래 2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증빙소득서류 제출 가능한 사람(직업 및 소득 확인 증빙서류)

②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를 3개월 이상 정상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사람

 

※ 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분들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20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서민금융진흥원-새희망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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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연소득은 홈택스에서 ①지금명세서 제출내역 ②소득금액 증명원 ③원천징수 영수증 ④통장거래내역 합산 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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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아래 15개 취급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취급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제주은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취급은행 콜센터

 

 

 

새희망홀씨 혜택

 

▶ 한도 : 최대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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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은행별 상이하며, 최대 10.5%입니다.(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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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기간 : 최저 1년 이상 ~ 최대 7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설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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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조건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은 취급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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