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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가족에게 상속되며, 물질적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 제출서류, 상속세율 등에 대해 알아볼테니 상속세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의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 내역과 사용처소명명세서
※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