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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호두부팸 2023. 9. 7. 10:43

상속을 할 때는 재산을 받는 당사자들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거나 협의하여 1명이 다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재산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항목

1. 기초 공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모든 상속에 기본을 적용됩니다.

 

2. 인적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성인 자녀공제

상속인 중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는 1인에 5천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인적공제와 미성년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인 경우 인적공제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000만 원 X (19-12(현 나이) = 7,0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으로 만 65세 이상 연로자에게 해당합니다.

 

-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 현재나이)로 공제합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 고시 기준입니다.

 

3.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4.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으로 공제되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에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 외 상속인이 추가로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협의하여 자녀 1인에게 상속 재산 전부를 주더라도 최대 5억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5. 동거주택 공제

고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세대내에서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 됩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상속주택을 고인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손자)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동거주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 후 동거했던 자녀게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동거 기간 계산할 때는 미성년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6. 금융재산 공제

고인의 금융재산 중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원에서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구간에 적용됩니다. 1억 원~10억 원까지는 20% 공제, 10억 원 초과하면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7.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기 공제 항목들을 모두 계산하여 상속세 면제한도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조합하여 세금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항목은 상속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해당 연도의 세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세무청 웹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상속세 면제 한도액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한도 추가 부과 상속세 사례

▶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적용하여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상속받았고 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일부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상속 과정에서 적용받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과세액인 5억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0원이 남게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은 성인 자녀 2명인 경우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각각 성인 자녀당 5천만 원 X 2명 = 1억 원의 성인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 면제 한도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높은 면제한도로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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