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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삶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이나 목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공제 부분에서 혜택이 큰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가입서류), 가입조건, 혜택,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소상공인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한 후 납부할 금액을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해 청약금(1회)을 납부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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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상담

가입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세히 소개받기를 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을 신청하고 가입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다만 전화통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지점 방문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5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등이 가능합니다.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가입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입은 안됩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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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지역, 지부 등에 가서 가입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서식다운로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제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서식다운로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서식다운로드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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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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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범위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3년 평균으로 산정하여 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아래 업종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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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위협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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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절세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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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하면 일시금,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을 저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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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자금활용도 가능합니다. 공제 납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3.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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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상해보험 가입도 제공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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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방법

 

월 단위로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월납/분기납으로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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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입한 납부 금액을 변경하려면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증액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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