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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59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정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올 겨울 동안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59만 2천 원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집니다.
앞서 정부는 1일에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총 59만 2천 원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이어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은 올해 7월 , 가스요금은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을 기반으로 한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 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환급계좌 등록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으로 개선됩니다. 가스는 이번 겨울 시즌에 처음 시행된 가계 캐시백을 겨울마다 상시 시행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