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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시신청 가능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대상-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에 의한 방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 등으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5% 1,58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단위 : 월/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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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대상-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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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 263,900원씩 추가됩니다.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
5인 가구 1,899,200원
6인 가구 2,16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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