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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시신청 가능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에 의한 방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 등으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75% | 1,58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단위 : 월/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 263,900원씩 추가됩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