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 그리고 모의계산 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 선정기준액 (2023년)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 공제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3.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다음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10년 미만 재직 기간)
  • 5년 경과한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분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3.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기초연금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매월 25일에는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의 경우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 우선 산정: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기준연금액(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단, 부양가족연금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다운로드 ↓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금액
기초연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