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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에 따라 정해진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국가의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23년 변경되는 부분과 함께 신청자격 및 지급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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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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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급액 10% 인상

 

단독가구(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265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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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한 금액과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소득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④ 이자, 배당, 연금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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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순이익 x 20%를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 제외 대상

타 거주자 및 부양자녀를 포함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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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완화 

재산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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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재산 요건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 1월 신청분부터는 2억 4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재산총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지만 2023년 1월 신청분부터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를 지급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의 재산은?
본인 또는 거주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신청은 정기˙반기로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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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15일지급일 : 23년 6월
-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3년 12월 

<정기분>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31일(연 1회) → 지급일 : 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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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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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번호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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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카카오톡과 같습니다.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안내문 확인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홈택스 어플)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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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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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로그인 없이)에 접속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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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접속(로그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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