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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5월은 각종 행사로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 신청자격 등을 알아볼 테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이미 끝난 상태이며, 5월 1일부터 2022년 정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6월말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일 8월말
● (2022년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12월말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메시지 받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요건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의 재산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