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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선임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비용, 선임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는 법원에 직접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접수'를 통해 실명인증 후 지원서와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되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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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맞춰 국선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상담과 수사절차참여, 의견진술, 공판절차참여, 피해자 관련 지원안내, 야간 및 휴일 출석상담 등 업무별 보수가 정해져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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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국선변호사 선임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건이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될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월평균 수입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드일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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