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채무 감면 또는 최대 10년까지의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을테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연체채권 관련 고객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체한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어야 합니다. 즉, 국민행복기금이 채권금융기관(협약가입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해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본인의 채무를 채권사에 대신 갚아주고 국민행복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의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금액 및 감면율을 입력하면 감면 후 상환금액과 상환계획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과거에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인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채권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매각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합니다.
  3. 신청된 서류는 심사 후 결과가 안내됩니다.
  4. 방문 접수 시 전화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는 ☎1397번입니다. 예약 확인 후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 인터넷 신청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2. 스캔되어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인터넷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4. 다음으로, 신청된 서류가 심사되며 결과가 안내됩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 보증채무나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핸드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앵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 해당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혜택)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 일부를 감면하거나,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최대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상환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감면: 신청인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의 채무를 감면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신청인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70, 80,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및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0, 20, 3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 비율이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