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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령자가 더 오랫동안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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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 기업(산업별 규모별 지원 한도 적용)과 중견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서 발급된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적용기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과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고령자 수의 증가에 따라 지급되며, 신규 채용이나 기업의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 수에 대한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이며,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는 3명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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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장 주소
  • 고용보험 적용일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지원금 신청 금액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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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증명서(최근 3개월분)
  • 지원대상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신규 채용자만 제출)

 

▶ 신청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공고한 신청서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도움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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