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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고액의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법원이 개입하여 부채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자 100%와 원금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추심, 압류 등이 금지되고 중지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조건, 비용, 신청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①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②개인이며, ③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이고, ④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④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할 수 있을 경우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비용

 

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재산 < 채무)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지급불능인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기술,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소득을 산정합니다. 장래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②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이며, 법인, 유한회사, 법인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부채의 한도(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총채무가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담보권, 전세권 등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담보채무라 하며, 이러한 담보가 앖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무담보채무라 합니다.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고정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 및 연금과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을 향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급여소득자로 간주됩니다.

 

 

 

 

⑤ 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3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생계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용소득이 필요하며, 가용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비용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지대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10% 할인됩니다.

 

2. 송달료

 

우편 비용으로,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에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송달료는 51,000원 + (5,100원 × 8 × 10명) = 459,000원이 됩니다.

 

3. 변호사(법무사) 보수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의 비용은 채무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250만 원 정도입니다.

 

4. 외부회생위원 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변호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나 보험업을 하는 경우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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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내용

 

※ 첨부서류 : 개시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②재산 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의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양식 등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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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신청 당시에 미리 준비하여 변제계획안을 완성하고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청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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