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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100%, 원금 최대 90%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 10억 원,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미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무게를 덜어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파산의 원인 또는 염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 또는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여야 합니다.
  3. 채무 총액의 한도: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5. 가용소득: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3년간 채무 상환을 하는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의 원인 또는 염려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 즉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란 채무자가 어떠한 특정 채무뿐 아니라 채무 전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어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지급불능인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라도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이나 기술,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서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꼭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에,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 상태라고 보기 힘듭니다.

 

 

2.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식회사(1인 주주의 주식회사 포함),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채무 총액의 한도에 대한 요건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이나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담보채무라고 하고, 이러한 담보가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무담보채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6억 원 해서 총 16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대신 무담보채무 11억 원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등과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을 향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5. 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가용소득으로 3년간 채무상환을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수 최저생계비(월)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 개인회생 기간

 

위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거쳐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한 후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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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하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목적과 원인, 채무와 재산 정보, 연락 가능한 집 및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재산 및 채무 내역 첨부: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는 내용을 꼭 작성해 주세요.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 관련 필요한 양식을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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