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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호두부팸 2023. 10. 16. 10:07

개인회생 제도는 고액의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을 돕기 위해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자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미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파산의 원인 또는 염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이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이에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채무 총액의 한도: 총 채무액은 담보 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4. 가용소득: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3년 동안 채무 상환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1. 파산 원인 및 우려 (지급불능)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거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불 무능력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우려를 의미합니다. 지불 무능력은 채무자가 채무를 보통의 방식으로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냽니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란, 채무자가 특정 채무 뿐만 아니라 전체 채무를 약정된 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어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지불 무능력인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 지출 및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계산한 다음,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채무의 대부분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불 무능력 상태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개인채무자 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개인 채무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1인 주주의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채무 총액의 한도에 대한 요건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이나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담보채무라고 하고, 이러한 담보가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무담보채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6억 원 해서 총 16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대신 무담보채무 11억 원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조건

 

급여소득자는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급여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이며 확실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 수입, 농업 수입, 임업 수입 등과 같은 수입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로 안정적이며 확실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로 간주됩니다.

 

 

5. 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 조건 필요

 

개인회생 프로세스는 3년 동안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나타내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가구: 월 1,246,735원
  • 2인 가구: 월 2,073,693원
  • 3인 가구: 월 2,660,890원
  • 4인 가구: 월 3,240,578원
  • 5인 가구: 월 3,798,413원
  • 6인 가구: 월 4,336,789원

 

 

 

※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변제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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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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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 처음으로 할 일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목적 및 원인, 채무와 재산 정보, 연락 가능한 집 및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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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채무 정보 첨부: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대로입니다"라는 내용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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