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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근로소득자, 주부, 학생, 개인사업자 등 소비활동으로 모든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파산신청 후 불이익은 무엇인지, 반대로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우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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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가 초과되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3)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

현재는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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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재산 < 채무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의 재산, 나아가 부모의 재산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신청인)의 노력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으로 청산해야 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탕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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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그 환금을 배당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산자의 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력 상태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통상 관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거의 모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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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드린 채무의 범위는 개인회생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면책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1. 세금(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사고보상금
6. 근로자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8.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 경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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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의 사실이 없다고 믿게 하는 사적인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파산자(신청인)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 증진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훼손 또는 불이익을 준 경우
4.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과 관련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허위로 부채를 증가시킨 경우
6. 채권자명부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파산신청 후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이제 파산상태가 되고, 아래 명시된 내용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에게는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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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신청 후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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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인,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도 면책 또는 복권절차에 의해 복권되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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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은행 거래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별로 다소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가족들이 본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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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체자 등록기록이 삭제되고 압류 해제가 됩니다.

6.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8. 파산 기록이 없어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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