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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A to Z

호두부팸 2023. 8. 4. 11:10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독촉 및 압류로부터 해방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관련해서 A부터Z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다 갚지 못한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을 때 가능합니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파산신청에 채무자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은 과거에 구별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되며,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0가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며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1.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를 파산원인으로 보고하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원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이러한 지급 정지 상태를 통해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소득,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적법한 처분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가용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2023년 최저생계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의미합니다. 즉,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당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지를 확인하면 파산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

 

1.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

2.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3.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

 

만약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은 파산절차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에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및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채무자가 고소득자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의사, 한의사 등의 고소득자인 경우, 채무자 심문을 통해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용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우수하다면 파산신청이 이유 없이 남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파산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 형성에 신청인이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7.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아래의 3가지 사유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산신청은 부적법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미 면책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파산신청은 부적법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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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파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9.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을 받았다면 5~7년 경과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다시 말해, 과거에 이미 면책을 받은 후 아직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채무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10.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신청자격

 

 

위의 사유들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간주되며,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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