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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주요 혜택 중 하나는 모든 채무에 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독촉 및 압류와 같은 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1. 채무 초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적법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1,500만 원 이상 채무: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연대보증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재산 없음: 가족, 즉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가족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선고 이후에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신용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파산선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 채권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상황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
  • 파산선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비용-무료신청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비용에는 크게 법무사 수임료와 아래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보통 약 100만 원 정도 기본 수임료에 채무와 채권자 수등 규모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여 보통 150~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자의 수나 파산 절차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지대

  • 파산 신청서: 1,000원
  • 면책 신청서: 1,000원

 

송달료

파산송달료: 송달료 x 10회 + (채권자 수 x 송달료 x 4회)
면책송달료: 송달료 x 10회 + (채권자 수 x 송달료 x 3회)

※ 송달료는 1회당 5,200원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

 

※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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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신청서 제출

먼저, 개인 파산을 원하는 사람은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약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

 

2. 심문 일정 통보

법원은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일자를 알려주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의견 청취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으로도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심문(재판) 종결 후 안내

심문이 끝나고 약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서와 면책 절차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해야 하지만, 파산 신청 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면책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면책 심문 일정

파산 신고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 일정이 예정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기간과 의견 청취 기일 등을 거쳐 약 5~6개월 후에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으로도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에 언급된 기간은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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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및 법률상담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로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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