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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했다가 면책을 받았거나 파산을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신용회복입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면책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개인파산 신청 후 받는 불이익은 신용거래가 5년간 어렵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은 해제가 되지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5년간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5년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5년간 신용점수는 100점으로 유지가 되며, 면책을 받지 못하면 10년간 등록됩니다. 5년이 끝나기 전에 신용점수가 350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00점이나 350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점수 350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신용점수를 빨리 회복하려면 4대 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5년 후에는 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본인 신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토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에서 신용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을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법원 명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법원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1.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동시 제출 → 2. 법원의 파산심리 →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 4.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5. 면책허가결정 → 6.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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